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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홀로전자소송/01. 민사소송

01-00. 지급명령 신청 전 준비할 것 나홀로소송 전자소송

저는 사건이 대여금으로 진행되었으므로 대여금의 경우로 설명합니다.

 

우선 준비할 사항을 정리합니다.

준비는 사실 돈을 빌려줄때부터 하는게 좋습니다. 첫번째 차용증! 필수입니다.

 

저는 상대방이 돈을 갚지않을 것 같고, 불안한 낌새가 보였을 때 작성하였습니다. 공증은 따로 받지않았고 각자 지장, 도장을 찍었습니다.

차용증의 형식도 따로 인쇄하지않고 인터넷 찾아 직접 적었습니다.

 

제가 작성한 차용증 내용을 파일로 정리하여 올려드릴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인쇄하여 사용하셔도 됩니다.

이 차용증으로 다른 보정명령 받지 않고 바로 진행되었으니 증거로 충분히 사용 가능한 차용증이라 생각됩니다.

 

두번째,  돈을 송금했다는 송금확인증이 필요합니다.

은행별로 송금내역서, 송금확인증, 이체확인증 등 단어는 다르게 사용됩니다.

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는 앱 내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. 

저의 경우는 하나은행을 사용하였는데 은행에 직접 가서 입출금거래내역서를 발급받아야합니다. 은행에 가실땐 필수로 신분증 챙겨가시고 이체한 날짜를 찾아 가는것이 일처리가 수월하게 이루어집니다.

 

세번째,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이 포함된 대화내용 등 증거입니다.

저의 경우 카카오톡내용 중 돈거래 관련된 부분 대화만 정리하여 첨부하였습니다.

카카오톡은 대화내용이 많을 수 있다보니 텍스트형식으로 내보내기하여 정리하였구요. 그 밖의 문자내용이나 전화통화내용이라면 캡쳐, 녹음파일과 녹음파일을 받아적은 파일 등이 필요하겠네요.

 

여기까지가 지급명령신청을 할 때 필요한 준비사항입니다.

 

 

또, 전자소송홈페이지를 사용할 때 필요한 준비사항은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가 필요합니다.

지급명령신청 서류를 작성할때도 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가능하구요. 신청서를 제출할때도, 그 밖에 소송진행 서류를 확인한다거나 할 때마다 꼭 필요하니 하나 발급받아두시길 바랍니다.

 

여기까지가 제가 지급명령 신청할때 준비한 것들입니다. 다음 글에서는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 신청하는법을 작성해보겠습니다.

모든 채권자분들 꼭 돈 받을 수 있으시길 기원합니다!! 

차용증.hwp
0.01MB

 

 

++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다보면 청구원인항목을 작성해야합니다.

작성 예시로


1. 채권자와 채무자는 평상시 잘아는 사이로 채무자가 채권자에게 카드대금을 납부하여야 한다며 금  △,△△△,△△△원을 대여하여 주면 이틀정도 사용하고 갚는다고 하여 채권자는 △△△△. △△. △△. 채권자가 그동안 납부하던 보험에서 약관대출을 받아  △,△△△,△△△원을 현금으로 대여하여 주었고, △△△△. △△. △△. 에 △,△△△,△△△원을 채무자의 통장으로 이체하여 주었습니다.
2. 그러나 채무자는 위 금원을 빌려간 이후 위 대여금을 지급하지 않아 채권자가 위 대여금에 대한 지급을 요구하자 조금만 더 기다려 달라면서 이자를 지급하여 주겠다고 하며 계속하여 조금씩의 이자를 현금으로 지급하더니 얼마 지나지 않아 이자 마저도 지급하지 아니하여 채권자는 채무자에게 위 대여금 전액의 상환을 요구하였으나, 채무자는 현재까지 이에 불응하고 있습니다.
3. 따라서 채권자는 채무자에게 위 금원의 지급을 수차에 걸쳐 지급하여 줄 것을 독촉하였으나 차일피일 기일만 지연하고 있고, 신청일 현재까지 하등의 이유없이 그 지급에 불응하고 있으므로 채권자는 신청취지와 같은 대여금과 소정의 손해금율에 의한 금원을 지급받고자 본 신청에 이른것입니다. 


이런 양식을 하고있으니 비슷한 형태로 미리 적어두시는걸 추천드립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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